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서 시장의 투명성과 임대료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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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2025년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완벽 정리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과 전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과 예외 조건
전월세신고제에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과 신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군 지역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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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가이드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다시 클릭하면 신청서 화면 이동
-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옆에 두고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주택 소재지 정보 등 입력
- 전자서명까지 하면 접수완료
- 관할 주민센터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 표시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월세계약서와 계약금 입금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하세요!
정부24 전월세신고 절차 및 서류 보기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의무화 시행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 추가 지원 및 간소화된 전자신고가 도입되어 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확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반면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신고노로 100만원 날리지 마세요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통합콜센터 → 무료 상담받기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미신고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지연인지 고의 미신고인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정상 신고 유도 차원의 감경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리 방법
신고 기한인 30일을 초과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고가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 초과 시에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허위 신고의 위험성과 사례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된 계약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되어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방지에도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의 차이점 비교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에서 기한이 다르며,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미루다가 큰일 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신고 완료했습니다 → 간편 신고 시작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의 연관성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전월세신고제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용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임대사업자 등록의 구분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신고 의무인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개별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관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월세신고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신고 의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관련 아직 궁금증이 더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보러가기마무리: 전월세신고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 신고를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제 정보가 세입자 보호, 세금 관리, 부동산 정책까지 모두 연결되는 구조로 강화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전월세신고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 대상 파악, 30일 이내 신고 완료,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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